⌘K명령바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소득세법
시행일자
2026. 4. 21.
인용 판례
270
다툰 기간
1982–2026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19.12.31>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8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60 22%
  • 서울고등법원50 19%
  • 서울행정법원50 19%
  • 헌법재판소16 6%
  • 수원지방법원15 6%
  • 대전지방법원9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소득세법 현행 시행본(2026. 4. 2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5건이고, 나머지 26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2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70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15제1항 122제2항 1제3항 12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2제1항 인용2008. 9. 25. 2007헌바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0조 전체 인용1993. 3. 23. 92누788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3조 전체 인용2007. 10. 4. 2005헌바7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33조 전체 인용2001. 5. 31. 99헌가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1989. 10. 13. 88누2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0조 전체 인용1997. 6. 27. 96누58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7제3항 인용2011. 4. 28. 2009헌바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7. 6. 13. 96누6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5제1항 인용1997. 3. 28. 96누15602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대법원피인용 14제1항 제1호 인용2012. 1. 26. 2010두21402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3항 인용1999. 6. 24. 98헌바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8. 2. 10. 97누2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제1호 인용1998. 9. 4. 97누19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1997. 3. 28. 95누1796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제1호 인용2016. 12. 15. 2014두44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8. 3. 13. 96누605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6. 5. 25. 2005헌가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7. 5. 7. 96누167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9. 10. 21. 96헌마6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6. 4. 27. 2005헌바69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제1호 인용2018. 2. 8. 2017두66633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9. 10. 21. 97헌마3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7. 7. 22. 96누65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9. 10. 27. 88누9077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제3호 인용2017. 12. 13. 2015두1984
공동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2. 6. 8. 2011누3942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7. 10. 24. 96누9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6. 12. 20. 96누7816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3. 31. 2019구단68506
기준시가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7. 6. 19. 2006구단2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3항 인용1997. 5. 28. 96누2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9. 5. 9. 88누7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3. 6. 28. 82누140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5. 1. 16. 2024구합22625
1차거래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사업개시후 1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이 포함된 경우의 순자산가치 평가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5호 인용2024. 7. 11. 2021두46445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1. 20. 2022구합21734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6. 20. 2018구합152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3호 인용2015. 7. 23. 2013두2137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4. 24. 2011헌바62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11. 2. 2009구단11525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주택)과 과세부분(상가)이 혼합된 경우 안분계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9. 2. 2010누100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7. 22. 2009두46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10. 6. 10. 2009구합564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7. 17. 2007누32978
택지를 개발하다 수용된 토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1. 16. 2007누21787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
인천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11. 8. 2006구합5018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5. 6. 22. 2005구합2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5. 3. 26. 81누10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7. 11. 2024누12123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9. 12. 2023구합20548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24. 7. 17. 2023구단6067
매매계약상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난 토지와 건물가액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6. 13. 2023누66698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2. 2. 서울고등법원2022누58089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9. 21. 2023구단2000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22. 5. 13. 2018두50147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3. 31. 2021누64117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6. 24. 2019누565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5호 인용2020. 6. 18. 2018구합71724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6. 19. 2018구단78049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7. 13. 2018구합7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8. 6. 22. 2017누3213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7. 5. 31. 2017두307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6. 12. 7. 2016구합11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여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0. 5. 2015구단33619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액 훨씬 높게 산정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6. 6. 7. 2014구합2152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12. 11. 2015구단51821
원고의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9. 17. 2015누11101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5. 6. 11. 2014구합2533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5. 3. 31. 2014누4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5. 1. 15. 2014누51939
양도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전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1. 14. 2013구합237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4. 10. 14. 2014누51090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8. 20. 2013누32528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7. 15. 2013누53938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4. 4. 25. 2012구합28711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2. 4. 2013구단3331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9. 12. 2013두11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5호 인용2013. 9. 5. 2012누1165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2. 1. 2012누2535
주택 및 부수토지와 상가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1. 27. 2012구단512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9. 12. 2012구단7724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6. 21. 2012구합967
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5. 16. 2010구합3550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4. 19. 2011구합487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2. 29. 2010헌바1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7항에 규정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2. 11. 2010누2607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11. 10. 2010누16877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9. 30. 2009누38512
공시지가 기준일 적용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7. 15. 2009구단2365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4. 22. 2009누2138
토지 건물이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과 과세부분이 혼합된 경우 구분계산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2. 5. 2009구단11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09. 5. 14. 2007두13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09. 5. 14. 2007두13180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1. 17. 2008구단8171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1. 4. 2007누18385
토지가 분할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0. 23. 2008누3953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8. 21. 2008두7472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8. 14. 2008누5065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6. 19. 2007구합2676
고가주택 판단에 있어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판단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6. 18. 2008누3120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