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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변호사법
시행일자
2027. 2. 20.
인용 판례
57
다툰 기간
1974–2026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2026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5 44%
  • 대법원14 25%
  • 서울고등법원5 9%
  • 서울행정법원4 7%
  • 서울중앙지방법원4 7%
  • 특허법원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변호사법 현행 시행본(2027. 2. 20.)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
대법원피인용 32조 전체 인용2015. 8. 20. 2012두23808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0. 4. 27. 98헌바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1. 10. 25. 2010헌마661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6. 4. 27. 2005헌마997
변호사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13. 5. 30. 2011헌마131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2헌마365
변호사법위반·배임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8. 8. 21. 96도2340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5. 6. 29. 90헌바43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8. 4. 26. 2015헌가1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4. 8. 29. 2020헌마8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2. 2. 24. 2018헌마1010
방위사업청 공고 2019-25호 [별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중 일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9. 8. 29. 2019헌마616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3. 2. 28. 2012헌바62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8. 7. 31. 2006헌마666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0. 2. 25. 2007헌마956
약정금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3. 2. 12. 92다42941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1. 7. 15. 2018헌마279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8. 5. 29. 2007헌마248
약정금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3. 11. 12. 93다3688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1. 6. 24. 2020헌바38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1. 30. 2018두49154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2. 5. 24. 2012두1105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5. 1. 23. 2022헌바61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4. 9. 12. 2024다239364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2. 23. 2019헌마1235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4. 9. 19. 2014구합10455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10. 24. 2012헌마480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5. 11. 2003두14888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ㆍ상관집단폭행치상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4. 10. 22. 74도2292
공제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0. 25. 2024나12957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2. 23. 2019헌마401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10. 14. 2021도10046
주식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9. 22. 2021가합561102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5. 26. 2017다238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12. 15. 2021노818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7. 9. 2020노2822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4. 29. 2020헌마783
경영권 인수 자문용역은 법률사무이므로 그 수수료는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8. 13. 2013구합58849
약정금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5. 3. 2012나54692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9. 28. 2012누1342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2. 14. 2011누15673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6. 16. 2011노791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4. 21. 2010구합43662
등록무효(상)
특허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3. 12. 12. 2003허422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3. 11. 21. 2003누554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3. 3. 27. 2002구합26457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4. 29. 2020헌바21
구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2. 18. 2021헌마851
매매대금등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1. 13. 2024다292525
주식양도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 4. 2023다225580
부당이득금ㆍ약정금(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과 ‘법률사무’의 범위)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8. 1. 2016다242716, 242723
감사,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1. 25. 2015구합6534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2. 29. 2015헌마880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6. 26. 2012헌마660
변호사법위반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5. 30. 2014고단656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6. 1. 2012구합111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4. 21. 2006고합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