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9제1항 인용2004. 1. 29. 2002헌가20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상법
- 시행일자
- 2026. 3. 6.
- 인용 판례
- 11건
- 다툰 기간
- 1967–2020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0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4 36%
- 대법원2 18%
- 헌법재판소1 9%
- 대전지방법원1 9%
- 부산고등법원1 9%
- 서울고등법원1 9%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상법 현행 시행본(2026. 3. 6.)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1건 · 피인용 많은 순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5. 22. 2013구합5514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1. 9. 2007구합4718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9. 6. 2007다40000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05. 5. 26. 2003도551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5. 24. 2012구합23907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8. 6. 20. 2007누268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0. 7. 3. 2019구합52652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6. 7. 14. 2015구합103936
전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4. 8. 27. 2001가합160(본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7. 3. 2. 66구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