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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18
다툰 기간
1993–2026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img>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6 33%
  • 서울고등법원3 17%
  • 대법원2 11%
  • 대전지방법원1 6%
  • 부산고등법원1 6%
  • 부산지방법원1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1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8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3제1항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1조 전체 인용2007. 4. 26. 2006두717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11. 2. 2009구단11525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5. 29. 2008누45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8. 28. 2008구합11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4호 인용1993. 3. 23. 93누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6. 27. 2005구단2127
양도가액이 상증세법 제66조를 거쳐 산정된 경우라면 그 결과 값이 기준시가이든 채무액이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5. 21. 2025구합1530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4. 1. 2024구합70135
관리비는 임차인이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 하며 임대료와는 별개의 성격이므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임대료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음
피인용 0제1항 인용2024. 4. 12. 2022구합9093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4. 2. 8. 2023구단201166
근저당권 채무 승계 포함 현물출연 기부가액 산정 적정여부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2. 21. 2023구합50382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정당한 시가라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2. 10. 2019구합90623
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5. 12. 15. 2015누48473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정함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5. 13. 2013구단397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이 피담보채무액 보다 크므로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1. 20. 2012누34985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12. 28. 2010누22100
경매가액중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3. 9. 2009구단12528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0. 6. 2007구단1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