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7. 1.
- 인용 판례
- 18건
- 다툰 기간
- 1993–2026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img>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6 33%
- 서울고등법원3 17%
- 대법원2 11%
- 대전지방법원1 6%
- 부산고등법원1 6%
- 부산지방법원1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1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