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196 건
다툰 기간 2006–2026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2.3, 2016.2.17, 2016.8.31, 2022.1.21>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5.12.31, 2008.2.22, 2010.2.18, 2017.2.3, 2020.2.11, 2022.2.15, 2024.12.31>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26" alt="img22010726" >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 × 취득당시의 기준 │
│ 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시가 │
│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 │
│ 시가 │
└────────────────────────────┘
</img>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80" alt="img22010780" >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제8항의 │
│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 │
│ 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img>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5.2.3, 2020.2.11, 2022.1.21>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5 건 2026
어느 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 58 30% 서울고등법원 26 13% 수원지방법원 24 12% 부산고등법원 10 5% 대법원 7 4% 대구지방법원 7 4%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7 건이고, 나머지 189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96 건 · 피인용 많은 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88 제3항 인용 2015. 10. 15. 2011두24286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23 제3항 제1호 인용 2024. 2. 28. 2020헌가15
취소소송 계속중 종전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부과처분을 다시한 경우 전심절차 대구고등법원 피인용 4 조 전체 인용 2009. 11. 27. 2008누700
상속,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법조항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8. 8. 26. 2008누8262
상속,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법조항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8. 2. 12. 2007구단2473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25. 4. 10. 2023구합20517
1차거래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사업개시후 1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이 포함된 경우의 순자산가치 평가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피인용 2 제3항 제1호 인용 2024. 7. 11. 2021두46445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2 제1항 인용 2015. 1. 9. 2014구합60498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부인할 경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2 제1항 인용 2013. 12. 6. 2013구단52172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2 제2항 제2호 인용 2011. 6. 14. 2011구단1194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2 제1항 인용 2010. 11. 2. 2009구단1152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2 제3항 인용 2009. 10. 9. 2009누4687
상속,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대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08. 11. 27. 2008두1668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08. 8. 28. 2008구합1109
토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 광주고등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08. 7. 17. 2008누784
토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 광주지방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08. 5. 1. 2007구합3510
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23. 11. 14. 2023구합54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피인용 1 제3항 인용 2022. 11. 18. 2022누217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22. 1. 26. 2021구단470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2호 인용 2021. 12. 29. 2021누41077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피인용 1 제3항 인용 2021. 4. 30. 2020누23315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20. 6. 24. 2019누565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2항 인용 2020. 6. 18. 2018구합71724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피인용 1 제3항 인용 2020. 1. 22. 2018구합665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부동산의 양도가액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1호 인용 2019. 11. 19. 2018구합14757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9. 9. 25. 2019누20730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제3항 인용 2019. 4. 26. 2018구단7079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피인용 1 제2항 인용 2019. 1. 10. 2018구합12232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2호 인용 2018. 5. 1. 2017구단68731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2호 인용 2017. 10. 27. 2016구합7545
1세대1주택 양도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2호 인용 2017. 9. 27. 2016구단18289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4항 인용 2017. 4. 18. 2016구단28002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2항 인용 2017. 3. 7. 2016구단53305
(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7. 2. 3. 2016두56356
소급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3항 인용 2016. 11. 16. 2016구단54575
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6. 4. 21. 2015나2062508
이 사건 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1호 인용 2016. 3. 24. 2015누40028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5. 12. 15. 2015구합259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5. 12. 11. 2015구단5182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1 제3항 제1호 인용 2015. 8. 27. 2014구합23131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1호 인용 2015. 6. 11. 2014구합2533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1 제3항 인용 2015. 4. 29. 2014구합1941
부동산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제3항 인용 2015. 3. 27. 2013구단10070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1 제3항 제1호 인용 2015. 2. 5. 2014구합21777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2호 인용 2014. 10. 2. 2014누10637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4. 9. 24. 2014누51229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적정 시가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제3항 인용 2014. 7. 16. 2012구합7609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114조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1호 인용 2014. 6. 12. 2013구합3277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1호 인용 2014. 5. 2. 2014구단100001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식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3항 제1호 인용 2014. 1. 24. 2012누35902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2호 인용 2013. 12. 4. 2013구단3331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3. 11. 27. 2013구단50848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3. 10. 18. 2013구단1007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한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3. 7. 31. 2012구단20079
양어장 시설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1호 인용 2013. 7. 24. 2012구합571
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2호 인용 2013. 6. 27. 2012나42191
신축공사비용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1호 인용 2013. 2. 1. 2011구합11229
단순 교환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피인용 1 제3항 인용 2012. 12. 10. 2011구단790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2. 8. 16. 2011구합5903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2호 인용 2012. 7. 13. 2011구단7680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2. 7. 6. 2012구단4633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2. 4. 19. 2011구합4873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피인용 1 제3항 제2호 인용 2012. 3. 29. 2011구합4385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춘천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1호 인용 2011. 10. 21. 2010구합242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1. 10. 19. 2010누41842
주식양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2호 인용 2011. 9. 1. 2011누9203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 울산지방법원 피인용 1 제2항 인용 2011. 1. 5. 2010구합478
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2호 인용 2010. 10. 7. 2010누285
기존주택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0. 6. 3. 2009누28690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0. 4. 22. 2009누2138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교환계약서에 교환차액을 기재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0. 3. 2. 2009구단12009
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2호 인용 2007. 12. 18. 2007누14451
대물변제 받은 토지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2호 인용 2007. 6. 28. 2006구합3668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6. 8. 19. 2025구합61201
쟁점토지 등에 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6. 7. 23. 2025구합61711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6. 7. 10. 2025구단543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6. 6. 5. 2025두35546
협의매수로 취득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관련하여 보상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구할 환산 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시점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6. 5. 12. 2025구단105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6. 4. 29. 2025구단10812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6. 2. 4. 2024구단16233
장부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2호 인용 2025. 11. 6. 2023구합15612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구할 때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고시일 외 연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5. 10. 22. 2025구단105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1호 인용 2025. 10. 2. 2024누52016
원고가 신고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5. 9. 26. 2025구단52521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5. 8. 28. 2024구합7001
원고가 신축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5. 7. 25.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086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5. 7. 17. 2024구합12948
구건물 화재로 멸실되어 건물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5. 7. 8. 2024구합11018
명의신탁으로 인한 실질과세 및 양도 취득가액 적법 여부 청주지방법원 피인용 0 제3항 제3호 인용 2025. 2. 6. 2024구합254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2항 제2호 인용 2024. 7. 12. 2022구단72673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 피인용 0 제2항 인용 2024. 5. 28. 2023누13546
양도시기를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제3항 제4호 인용 2024. 5. 16. 2023구합60705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4. 2. 23. 2023구단51233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1호 인용 2024. 1. 10. 2023구단1099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수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하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피인용 0 제2항 제2호 인용 2023. 12. 12. 2022구단51106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3. 12. 8. 2023누46168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2항 인용 2023. 11. 23. 2022구합78449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2항 제2호 인용 2023. 5. 17. 2020구단77858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2. 12. 15. 2021구단6884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2호 인용 2022. 11. 9. 2021구단74016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