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4. 28. 2004두1383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7. 1.
- 인용 판례
- 5건
- 다툰 기간
- 2006–2026
①
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21.2.17>
②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40%
- 대구지방법원1 20%
- 서울고등법원1 20%
- 창원지방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6. 5. 8. 2026두30166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7. 23. 2019가합55531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1. 12. 2008구합75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9. 28. 2006누1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