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1제2호 인용2013. 7. 11. 2012두1600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7. 1.
- 인용 판례
- 5건
- 다툰 기간
- 1995–2013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13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2 40%
- 대법원1 20%
- 대구고등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건 · 피인용 많은 순
대구고등법원피인용 2제2호 인용2011. 12. 16. 2011누159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24. 2006누2652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9. 28. 2006누11264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1. 25. 부산고등법원-92-구-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