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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5
다툰 기간
1995–2013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13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2 40%
  • 대법원1 20%
  • 대구고등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제1항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1제2호 인용2013. 7. 11. 2012두1600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2제2호 인용2011. 12. 16. 2011누1598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24. 2006누26525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 고지할 경우 고지서 기재 방법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9. 28. 2006누11264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수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1. 25. 부산고등법원-92-구-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