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24
다툰 기간
1992–2022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2020.12.31>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2022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7 29%
  • 대법원4 17%
  • 서울행정법원3 13%
  • 헌법재판소2 8%
  • 인천지방법원2 8%
  • 광주고등법원1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4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5제1항 9제3항 3제4항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1. 6. 28. 99헌바54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4. 5. 29. 2012헌바432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피인용 5제3항 인용2008. 6. 12. 2008아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제1호 인용2008. 11. 13. 2007두16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10. 6. 10. 2009구합564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2. 28. 95누10884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3. 25. 2007누22995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8. 16. 2006구합39772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24. 2006누265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0. 4. 7. 96구43739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2. 14. 2021구단6438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6. 6. 16. 2015누689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4. 5. 1. 2013누243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6. 21. 2010구합3460
주식을 평가하면서 건물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8. 30. 2005구합37687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 고지할 경우 고지서 기재 방법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9. 28. 2006누1126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06. 3. 24. 2005구합225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2. 7. 3. 99누107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1. 9. 11. 2001누92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 직전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봄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12. 22. 2000두6138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8. 5. 13. 부산고등법원-97-구-17131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11. 1. 서울고등법원-95-구-6528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4. 5. 12. 부산고등법원-93-구-7587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2. 4. 1. 서울고등-90-구-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