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1. 6. 28. 99헌바54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7. 1.
- 인용 판례
- 24건
- 다툰 기간
- 1992–2022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2020.12.31>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건2022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7 29%
- 대법원4 17%
- 서울행정법원3 13%
- 헌법재판소2 8%
- 인천지방법원2 8%
- 광주고등법원1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4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4. 5. 29. 2012헌바432
대법원피인용 5제3항 인용2008. 6. 12. 2008아17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제1호 인용2008. 11. 13. 2007두160
인천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10. 6. 10. 2009구합56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2. 28. 95누1088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3. 25. 2007누2299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8. 16. 2006구합3977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24. 2006누2652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0. 4. 7. 96구43739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2. 14. 2021구단6438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6. 6. 16. 2015누689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4. 5. 1. 2013누24312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6. 21. 2010구합3460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8. 30. 2005구합3768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9. 28. 2006누11264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06. 3. 24. 2005구합2251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2. 7. 3. 99누1072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1. 9. 11. 2001누9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12. 22. 2000두6138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8. 5. 13. 부산고등법원-97-구-17131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11. 1. 서울고등법원-95-구-6528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4. 5. 12. 부산고등법원-93-구-7587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2. 4. 1. 서울고등-90-구-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