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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항 인용 판례 9보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2020.12.31>

제3항 인용 판례 3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5보기

현행 본문에 제4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4항 인용 판례 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4건 가운데 15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2 · 헌재결정례 2.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4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