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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5
다툰 기간
1995–2013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13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2 40%
  • 대법원1 20%
  • 대구고등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제1항 1필터 해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7. 7. 24. 2006누2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