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09헌바27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 (벌칙)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 시행일자
- 2017. 7. 26.
- 인용 판례
- 2건
- 다툰 기간
- 2006–2010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7>
⑥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10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의무소방대설치법 현행 시행본(2017. 7. 26.)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1항 인용2006. 12. 28. 2006헌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