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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 (벌칙)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일자
2017. 7. 26.
인용 판례
2
다툰 기간
2006–2010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10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의무소방대설치법 현행 시행본(2017. 7. 26.)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제1항 2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09헌바27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1항 인용2006. 12. 28. 2006헌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