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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병역법
시행일자
2026. 12. 10.
인용 판례
17
다툰 기간
1997–20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2021.4.13>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6 35%
  • 헌법재판소4 24%
  • 인천지방법원2 12%
  • 대구지방법원1 6%
  • 대전지방법원1 6%
  • 부산지방법원1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병역법 현행 시행본(2026. 12. 10.)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7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6제1호 인용2010. 11. 25. 2009헌바27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2호 인용2010. 7. 29. 2008헌가28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6. 12. 28. 2006헌가12
병역법위반
대법원피인용 2제1호 인용2007. 3. 29. 2005도7032
병역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14. 6. 26. 2014도5132
병역법위반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14. 4. 18. 2013노3573
병역법위반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13. 11. 14. 2013고단6750
병역법위반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05. 8. 31. 2005노2503
병역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1999. 12. 10. 99도352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호 인용2024. 5. 30. 2023헌마261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23. 3. 16. 2020도15554
병역법위반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20. 10. 22. 2018노3735
병역법위반
대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11. 3. 10. 2010도9317
병역법위반
대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07. 5. 31. 2007도12
병역법위반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06. 4. 4. 2005노4217
병역법위반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01. 4. 12. 2001노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1997. 4. 17. 97노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