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시행일자
- 2026. 12. 17.
- 인용 판례
- 3건
- 다툰 기간
- 1990–2025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ㆍ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8>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67%
- 수원지방법원1 3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현행 시행본(2026. 12.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