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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일자
2026. 12. 17.
인용 판례
3
다툰 기간
1990–2025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ㆍ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8>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67%
  • 수원지방법원1 3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현행 시행본(2026. 12.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제1항 2
건축물 외의 시설에 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11. 6. 2024구합68638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1995. 2. 14. 94누10085
자동차관리사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6. 12. 90누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