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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31조 (화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중재법
시행일자
2028. 3. 1.
인용 판례
3
다툰 기간
2006–2023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3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2 67%
  • 헌법재판소1 3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중재법 현행 시행본(2028. 3.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제2항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8조 전체 인용2006. 6. 29. 2005헌마165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3. 5. 18. 2022라20034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0. 25. 2015나29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