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19조 전체 인용2021. 9. 9. 2017두4593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2,449건
- 다툰 기간
- 1960–202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82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506 61%
- 서울고등법원292 12%
- 서울중앙지방법원101 4%
- 대구고등법원95 4%
- 서울지방법원52 2%
- 헌법재판소42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1건이고, 나머지 2,43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2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449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55조 전체 인용2013. 5. 16. 2012다202819
대법원피인용 53조 전체 인용1999. 4. 23. 98다41377
대법원피인용 46조 전체 인용2002. 11. 26. 2002다43165
대법원피인용 40조 전체 인용1995. 2. 10. 93다52402
대법원피인용 39조 전체 인용2011. 7. 28. 2010다76368
대법원피인용 38조 전체 인용2007. 5. 31. 2005다5867
헌법재판소피인용 38조 전체 인용2006. 6. 29. 2005헌마165
대법원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12. 1. 12.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대법원피인용 35조 전체 인용2006. 3. 9. 2003다52647
대법원피인용 32조 전체 인용1996. 8. 23. 94다38199
대법원피인용 30조 전체 인용2000. 1. 21. 98다50586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6. 5. 12. 2004다35199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10. 7. 29. 2007다42433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04. 10. 28. 2002다45185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2008. 1. 24. 2005다58823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1998. 10. 27. 97다47989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07. 12. 27. 2007다29379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8. 7. 24. 98다12270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6. 2. 15. 95다38677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2015. 3. 26. 2012다48824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2010. 4. 22. 2008다38288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2001. 5. 8. 99다38699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1997. 9. 12. 96다41991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1998. 7. 10. 96다38971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1998. 3. 13. 97다22089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1996. 4. 23. 95다6823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1991. 7. 23. 89다카1275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3. 2. 12. 91다43466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2. 5. 12. 91다23707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19. 1. 24. 2016다264556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6. 3. 23. 2003다52142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3. 3. 14. 2000다32437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9. 9. 17. 97다54024
헌법재판소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3. 6. 26. 2001헌바54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3. 4. 11. 2001다53059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8. 7. 14. 96다17257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5. 4. 25. 94다27151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5. 10. 28. 2004다13045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9. 9. 3. 99다10479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5. 1. 20. 94다3421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1. 4. 1. 89헌마160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14. 11. 13. 2011다77313,77320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13. 7. 12. 2006다17539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6. 10. 13. 2004다16280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5. 6. 24. 2005다16713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2. 10. 25. 2002다48443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1. 1. 19. 2000다10208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98. 9. 22. 98다2631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96. 8. 23. 96다19833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94. 4. 15. 93다60953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18. 10. 30. 2014다61654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2. 5. 10. 2000다50213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9. 3. 26. 98다45379, 45386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9. 2. 23. 97다12082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8. 2. 10. 95다39533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5. 4. 14. 94다6529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2. 2. 14. 91다4249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11. 10. 13. 2009다86246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6. 3. 9. 2003재다262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5. 1. 27. 2003다49566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1. 5. 8. 2001다2181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8. 2. 27. 97다38442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4. 12. 27. 94다36285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4. 4. 15. 92다25885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4. 1. 11. 93다26205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3. 12. 21. 93다11463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14. 10. 27. 2013다217962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14. 7. 24. 2012다49933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10. 8. 25. 2008마1541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4. 9. 13. 2003다64602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4. 2. 27. 2001다53387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3. 7. 11. 2001다11802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8. 7. 24. 96다42789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8. 5. 8. 97다36613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7. 2. 11. 96다5933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6. 2. 27. 95다11696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4. 4. 26. 93다59304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20. 5. 14.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5. 9. 10. 2013다73957
헌법재판소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1. 11. 24. 2010헌바353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7. 1. 11. 2005다28082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4. 3. 12. 2002다14242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4. 3. 12. 2003다16771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3. 1. 10. 2000다50312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2. 9. 10. 2002다34581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1. 11. 13. 99다32899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0. 7. 7. 99다66328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9. 4. 13. 98다52513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7. 9. 12. 96다43119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4. 11. 11. 94다22446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4. 9. 9. 93다50116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3. 12. 10. 93다24735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1. 4. 26. 90다카8098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6. 5. 19. 2009다66549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0. 6. 10. 2010다15363, 15370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8. 6. 26. 2006다30730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7. 9. 21. 2005다44886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7. 1. 25. 2005다11626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3. 1. 24. 2002다3822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