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국가배상법
시행일자 2025. 1. 7.
인용 판례 1,140 건
다툰 기간 1957–2026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7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2 건 2026
어느 법원에서 대법원 592 52% 서울고등법원 15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124 11% 헌법재판소 48 4% 대구고등법원 21 2% 부산지방법원 19 2%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가배상법 현행 시행본(2025. 1. 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0 건이고, 나머지 1,116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4 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140 건 · 피인용 많은 순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55 제1항 인용 2013. 5. 16. 2012다202819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55 제1항 인용 2008. 5. 29. 2004다33469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53 제1항 인용 1999. 4. 23. 98다4137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53 제1항 인용 1995. 7. 21. 93헌가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52 제1항 인용 2001. 2. 22. 99헌마461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49 조 전체 인용 2000. 5. 12. 99다70600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46 조 전체 인용 2002. 11. 26. 2002다43165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37 제1항 인용 2011. 1. 13. 2009다103950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35 제1항 인용 2002. 11. 28. 2000헌바70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31 조 전체 인용 1996. 6. 13. 94헌마118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31 제1항 인용 1996. 6. 13. 94헌바20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29 제1항 인용 2011. 9. 8. 2009다66969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25 제1항 인용 2003. 7. 11. 99다24218
손해배상(자) 대법원 피인용 25 조 전체 인용 1996. 2. 15. 95다38677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24 제1항 인용 2015. 3. 26. 2012다48824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24 제1항 인용 2010. 4. 22. 2008다38288
부당이득금 대법원 피인용 23 제1항 인용 2004. 6. 11. 2002다31018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23 조 전체 인용 1998. 7. 10. 96다38971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23 조 전체 인용 1995. 10. 13. 95다32747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22 제1항 인용 2013. 12. 12. 2013다201844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22 제1항 인용 2001. 4. 24. 2000다57856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22 조 전체 인용 1993. 2. 12. 91다43466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피인용 20 조 전체 인용 2007. 5. 10. 2005다318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20 제1항 인용 2004. 8. 26. 2002헌가1
부당이득금 대법원 피인용 20 조 전체 인용 1997. 5. 28. 95다15735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9 조 전체 인용 2001. 12. 14. 2000다12679
손해배상(의) 대법원 피인용 19 제1항 인용 1998. 10. 13. 98다18520
손해배상 대법원 피인용 18 제1항 인용 2011. 6. 30. 2009다72599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8 조 전체 인용 1998. 9. 22. 98다2631
손해배상(자) 대법원 피인용 18 조 전체 인용 1996. 8. 23. 96다19833
임금 대법원 피인용 17 제1항 인용 2007. 11. 29. 2006다356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6 제1항 인용 2007. 8. 30. 2003헌바51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6 제1항 인용 2001. 4. 24. 2000다16114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6 조 전체 인용 1999. 3. 23. 98다30285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6 조 전체 인용 1994. 12. 27. 94다36285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피인용 15 제1항 인용 2014. 10. 27. 2013다217962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5 제1항 인용 2011. 10. 13. 2011다36091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3. 11. 27.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2. 2. 22. 2001다23447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1998. 5. 8. 97다36613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4 제1항 인용 2015. 9. 10. 2013다73957
손해 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4 제1항 인용 2011. 7. 28. 2009다92784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1991. 3. 22. 90다8152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3 조 전체 인용 1998. 7. 10. 98다7001
폐업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피인용 12 제1항 인용 2016. 8. 30. 2015두60617
등기신청 각하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2 제1항 인용 2014. 3. 31. 2014헌마239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2 조 전체 인용 2011. 1. 27. 2008다30703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2 제1항 인용 2007. 12. 27. 2005다62747
구상금 대법원 피인용 12 제1항 인용 2001. 4. 27. 95재다14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1 조 전체 인용 2013. 11. 14. 2013다206368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피인용 11 조 전체 인용 2004. 9. 23. 2003다49009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1 제1항 인용 2000. 4. 11. 99다44205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피인용 10 조 전체 인용 2022. 8. 30.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0 제1항 인용 2012. 7. 26. 2010다95666
구상금 대법원 피인용 10 조 전체 인용 2003. 12. 26. 2003다13307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0 조 전체 인용 2003. 4. 25. 2001다59842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0 조 전체 인용 1998. 9. 22. 98다12812
구상금 대법원 피인용 10 조 전체 인용 1998. 5. 8. 97다54482
손해배상(자) 대법원 피인용 10 조 전체 인용 1997. 7. 22. 95다6991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0 제1항 인용 1997. 6. 27. 97다15258
구상금 대법원 피인용 10 조 전체 인용 1996. 11. 8. 96다21331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0 조 전체 인용 1991. 7. 9. 91다5570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9 제1항 인용 2017. 11. 9. 2017다228083
손해배상 대법원 피인용 9 제1항 인용 2015. 8. 27. 2012다204587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9 제1항 인용 2011. 10. 27. 2011다54709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9 제1항 인용 2011. 2. 24. 2010다83298
구상금등·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9 제1항 인용 2008. 3. 27. 2006다70929
손해배상등 대법원 피인용 9 조 전체 인용 2001. 3. 13. 2000다20731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9 조 전체 인용 1997. 6. 13. 96다56115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9 조 전체 인용 1989. 3. 28. 87다카2470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8 제1항 인용 2008. 6. 12. 2007다64365
카드이용대금등 대법원 피인용 8 조 전체 인용 2008. 1. 18. 2006다41471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8 제1항 인용 2005. 2. 25. 2003다13048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8 제1항 인용 2003. 4. 8. 2000다53038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8 제1항 인용 2002. 5. 10. 2000다39735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8 조 전체 인용 2001. 10. 23. 99다36280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8 제1항 인용 2001. 10. 12. 2001다47290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8 조 전체 인용 1997. 9. 9. 97다12907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8 제1항 인용 1992. 6. 26. 91다40498
구상금 대법원 피인용 8 제1항 인용 1992. 2. 11. 91다12738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8 제1항 인용 1987. 9. 22. 87다카1164
구상금 대법원 피인용 8 제1항 인용 1983. 6. 28. 83다카500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제1항 인용 2022. 7. 14. 2020다253287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2021. 10. 28. 2017다219218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제1항 인용 2014. 1. 16. 2013다205341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제1항 인용 2012. 4. 13. 2009다3375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제1항 인용 2008. 4. 24. 2004헌바47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2008. 4. 10. 2005다48994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제1항 인용 2005. 12. 23. 2004다46366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제1항 인용 2005. 6. 10. 2002다53995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2005. 5. 26. 2005헌바28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2001. 3. 9. 99다6427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2001. 2. 22. 2000헌바38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2000. 2. 24. 99헌바17
손해배상(자) 대법원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1998. 11. 19. 97다36873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1996. 10. 25. 95다45927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제1항 인용 1995. 3. 24. 94다2541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제1항 인용 1994. 12. 29. 93헌바21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1991. 11. 22. 91다26980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1991. 9. 10. 91다19913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