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항 인용 판례 3건보기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2항 인용 판례 0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항 미상 인용 판례 16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