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법령민법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시행 2026. 3. 17.
민법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 인용 판례 2보기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3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3건 가운데 2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3.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