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 인용 판례 2건보기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2항 인용 판례 0건보기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3항 인용 판례 0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건보기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 인용 판례 2건보기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2항 인용 판례 0건보기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3항 인용 판례 0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