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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시행 2026. 3. 17.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제1항 인용 판례 3보기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인용 판례 2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0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4건 가운데 1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4.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4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