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제1항 인용 판례 3건보기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인용 판례 2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0건보기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제1항 인용 판례 3건보기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인용 판례 2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0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