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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404조 (채권자대위권)시행 2026. 3. 17.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인용 판례 46보기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인용 판례 5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56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301건 가운데 256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99 · 헌재결정례 2.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01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