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인용 판례 46건보기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인용 판례 5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56건보기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인용 판례 46건보기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인용 판례 5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56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