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조 전체 인용 판례 1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