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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449조 (채권의 양도성)시행 2026. 3. 17.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인용 판례 4보기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인용 판례 29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8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10건 가운데 81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06 · 헌재결정례 4.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10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