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인용 판례 4건보기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인용 판례 29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81건보기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인용 판례 4건보기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인용 판례 29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81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