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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4조 (영수증청구권)
시행
2026. 3. 17.
조문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인용 판례 2건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인용 판례 2건
제466조
대물변제
인용 판례 42건
제467조
변제의 장소
인용 판례 15건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인용 판례 7건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인용 판례 54건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인용 판례 65건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인용 판례 3건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인용 판례 13건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인용 판례 6건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인용 판례 5건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인용 판례 12건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인용 판례 99건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인용 판례 113건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인용 판례 2건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인용 판례 109건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인용 판례 38건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인용 판례 175건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인용 판례 68건
제483조
일부의 대위
인용 판례 15건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인용 판례 5건
막대 길이는 그 조문을 인용한 판례 수예요. 이 법령에서 인용된 조문은 모두
999
개예요.
민법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조 전체 인용 판례
5
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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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5
건 가운데
0
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인용원은
판례
5
건
.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5
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