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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시행
2026. 3. 17.
조문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인용 판례 34건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인용 판례 18건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인용 판례 33건
제499조
준용규정
인용 판례 14건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인용 판례 31건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인용 판례 2건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인용 판례 6건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인용 판례 4건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인용 판례 16건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인용 판례 18건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인용 판례 3건
제509조
환배서
인용 판례 1건
제510조
배서의 방식
인용 판례 1건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인용 판례 2건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인용 판례 4건
제516조
변제의 장소
인용 판례 1건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인용 판례 3건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인용 판례 1건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인용 판례 1건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인용 판례 4건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인용 판례 8건
막대 길이는 그 조문을 인용한 판례 수예요. 이 법령에서 인용된 조문은 모두
999
개예요.
민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조 전체 인용 판례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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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3
건 가운데
0
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인용원은
판례
3
건
.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
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