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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시행 2026. 3. 17.
민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조 전체 인용 판례 3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3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3.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