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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시행 2026. 3. 17.
민법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 전체 인용 판례 20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0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7 · 헌재결정례 3.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0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