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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591조 (환매기간)시행 2026. 3. 17.
민법

제591조 (환매기간)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제1항 인용 판례 0보기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제2항 인용 판례 2보기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3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5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6건 가운데 5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4 · 헌재결정례 2.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6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