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1조 (환매기간)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제1항 인용 판례 0건보기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제2항 인용 판례 2건보기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3항 인용 판례 0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5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