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조 전체 인용 판례 1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