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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시행 2026. 3. 17.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 전체 인용 판례 4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4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4.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4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