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조 전체 인용 판례 19건보기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9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9건.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9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