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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사소송법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시행 2028. 3.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전체 인용 판례 20,573보기

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항 인용 판례 22보기

현행 본문에 제2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2항 인용 판례 5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0,591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0,581 · 헌재결정례 10.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4,763건만 들어가요 — 날짜 미상 5,828건은 어느 막대에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