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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시행 2026.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2019.2.12, 2023.2.28>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1항 인용 판례 11보기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2.12, 2023.2.28>

제2항 인용 판례 2보기

삭제 <2008.2.22>

제3항 인용 판례 0보기

삭제 <2009.2.4>

제4항 인용 판례 0보기

삭제 <2009.2.4>

제5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4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4건 가운데 4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4.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4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