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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시행 2026.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2011.12.8, 2013.2.15, 2017.2.3, 2019.2.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1항 인용 판례 6보기

삭제 <2000.12.29>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삭제 <2000.12.29>

제3항 인용 판례 0보기

삭제 <2000.12.29>

제4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8건 가운데 2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8.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8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