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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66조 (통보사항)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 (통보사항)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1항 인용 판례 0보기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보기

현행 본문에 제14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4항 인용 판례 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건 가운데 1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