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통보사항)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1항 인용 판례 0건보기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2항 인용 판례 0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건보기현행 본문에 제14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4항 인용 판례 1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