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재판취소
헌재 2024. 10. 29. 2024헌마890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24. 10. 29.
- 사건번호
- 2024헌마890
- 결과
- —
- 피인용
- 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1
사 건 2024헌마890 재판취소
¶2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3
결 정 일 2024. 10. 29.
이 유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6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565675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7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7. 22. · 피인용 1“…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그렇다면 청구…”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7. 8. · 피인용 1“…10. 29.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으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7. 22. · 피인용 0“…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7. 8. · 피인용 0“…10. 29.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으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6. 4. · 피인용 0“…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4헌마890). 그렇다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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