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원고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쟁점 반환공제료는 이영금의 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누46243 판결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 2023. 12. 20.
- 사건번호
- 2023누46243
- 결과
- —
- 피인용
- 1
판결요지
¶1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2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조문
¶3
법인세법 제19조
판례내용
¶4
사 건 2023누46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5
원 고 aaa공제조합
¶6
피 고 bb세무서장
¶8
판 결 선 고 2023.12.20.
¶9
주 문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1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2
이 유
¶13
제1심판결의 인용 등
¶14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4 내지 24쪽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5
2 결론
¶16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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