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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쟁점 반환공제료는 이영금의 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누46243 판결

선고일
2023. 12. 20.
사건번호
2023누46243
결과
피인용
1

판결요지

1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2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조문

3

법인세법 제19조

판례내용

4

사 건 2023누46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5

원 고 aaa공제조합

6

피 고 bb세무서장

7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5.18. 선고 2021구합54330

8

판 결 선 고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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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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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1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2

이 유

13

제1심판결의 인용 등

14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4 내지 24쪽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5

2 결론

16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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