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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2조 (관세사의 직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관세사법
시행일자
2026. 8. 13.
인용 판례
5
다툰 기간
1998–2023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12.30, 2024.12.31, 2025.12.23>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3 60%
  • 헌법재판소2 4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관세사법 현행 시행본(2026. 8.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5. 10. 7. 2005다3829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2. 23. 2019헌마401
관세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4. 12. 2005도926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2. 29. 2015헌마880
관세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8. 9. 11. 98도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