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관세사의 직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관세사법
- 시행일자
- 2026. 8. 13.
- 인용 판례
- 5건
- 다툰 기간
- 1998–2023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12.30, 2024.12.31, 2025.12.23>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3 60%
- 헌법재판소2 4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관세사법 현행 시행본(2026. 8.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