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1제4항 인용2023. 2. 23. 2019헌마401
관세사법
제6조 (관세사 시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관세사법
- 시행일자
- 2026. 8. 13.
- 인용 판례
- 1건
- 다툰 기간
- 2023–2023
①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4.8>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2025.12.23>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4.8>
④
관세사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8>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2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3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1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관세사법 현행 시행본(2026. 8.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건 · 피인용 많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