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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공인회계사법
시행일자
2024. 1. 16.
인용 판례
17
다툰 기간
1990–2024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24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7 41%
  • 대법원4 24%
  • 서울중앙지방법원2 12%
  • 서울행정법원1 6%
  • 수원지방법원1 6%
  • 서울북부지방법원1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공인회계사법 현행 시행본(2024. 1. 16.)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1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7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3조 전체 인용1990. 10. 15. 89헌마178
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
대법원피인용 32제2호 인용2015. 8. 20. 2012두23808
변호사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13. 5. 30. 2011헌마131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5제2호 인용2021. 9. 9. 2019두53464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9. 6. 4.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9. 25. 2005헌바7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2호 인용2024. 2. 28. 2020헌마139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2. 23. 2019헌마401
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9. 24. 2017헌바412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9. 8. 2016구합59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 토지 감정평가 사건]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11. 27. 2014도19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13. 12. 19. 2013노1125
공인회계사로 독립적으로 1년이상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6. 8. 2011구합3953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25. 2022추5125
공인회계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2. 10. 2021고합177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4. 11. 25. 2002헌마809
유사표지사용금지
서울지법 서부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8. 28. 2002가합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