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2. 23. 2019헌마401
변호사시험법
제9조 (시험과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변호사시험법
- 시행일자
- 2022. 12. 27.
- 인용 판례
- 2건
- 다툰 기간
- 2023–2026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ㆍ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2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6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변호사시험법 현행 시행본(2022. 1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26. 1. 29. 2024헌마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