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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공인회계사법
시행일자
2024. 1. 16.
인용 판례
6
다툰 기간
2004–2023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1>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5.7.29, 2023.3.21>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ㆍ학점의 수ㆍ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8.2.29>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23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4 67%
  • 대법원1 17%
  • 서울행정법원1 17%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공인회계사법 현행 시행본(2024. 1. 16.)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3제1항 1제2항 1제3항 2
지정제외처분등취소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2004. 7. 8. 2002두1946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2. 11. 29. 2011헌마801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2항 인용2023. 2. 23. 2019헌마401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3항 인용2011. 10. 25. 2011헌마571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2. 13. 2005구합22128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4. 11. 25. 2002헌마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