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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 11. 20.
인용 판례
7
다툰 기간
1974–2023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0.12.22, 2022.10.18, 2025.8.14>

1\. 삭제 <2022.10.18>

2\. 삭제 <2022.10.18>

3\. 삭제 <2022.10.18>

4\. 삭제 <2022.10.18>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29%
  • 서울고등법원2 29%
  • 헌법재판소1 14%
  • 대구고등법원1 14%
  • 서울행정법원1 1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교육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1. 20.)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7제1항 1제2항 1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헌법재판소피인용 75조 전체 인용1991. 7. 22. 89헌가106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0. 9. 25. 89누475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6. 21. 2022누484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5. 26. 2021구합56312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1. 3. 13. 80나4240
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6. 9. 22. 76나377
손해배상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4. 4. 9. 74다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