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교육공무원법
- 시행일자
- 2026. 11. 20.
- 인용 판례
- 7건
- 다툰 기간
- 1974–2023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0.12.22, 2022.10.18, 2025.8.14>
1\. 삭제 <2022.10.18>
2\. 삭제 <2022.10.18>
3\. 삭제 <2022.10.18>
4\. 삭제 <2022.10.18>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29%
- 서울고등법원2 29%
- 헌법재판소1 14%
- 대구고등법원1 14%
- 서울행정법원1 1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교육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1. 20.)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