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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형법
시행일자
2026. 9. 13.
인용 판례
523
다툰 기간
1955–2026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0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66 51%
  • 헌법재판소73 14%
  • 서울고등법원71 14%
  • 서울중앙지방법원21 4%
  • 부산고등법원12 2%
  • 대구고등법원1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518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4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23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311제1항 298제2항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684제1항 인용2022. 6. 30. 2014헌마760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156제1항 인용2012. 12. 27. 2011헌바117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헌법재판소피인용 75조 전체 인용1991. 7. 22. 89헌가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4조 전체 인용1995. 4. 20. 93헌바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피인용 54조 전체 인용1997. 12. 26. 97도2609
대통령(노무현)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49조 전체 인용2004. 5. 14. 2004헌나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4조 전체 인용1999. 5. 27. 98헌바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42조 전체 인용2000. 1. 21. 99도49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등·수재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
대법원피인용 41조 전체 인용1999. 7. 23. 99도1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대법원피인용 40제1항 인용1997. 4. 17. 96도3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
대법원피인용 39제1항 인용1995. 9. 5. 95도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38제1항 인용2002. 6. 11. 2000도5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04. 3. 26. 2003도8077
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34제1항 인용2011. 4. 28. 2010도14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34제1항 인용2001. 10. 12. 2001도3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대법원피인용 34제1항 인용1997. 4. 17. 96도33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30제1항 인용2017. 1. 12. 2016도15470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피인용 30조 전체 인용1984. 8. 14. 84도11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4. 4. 29. 2002헌마467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2. 3. 15. 2001도97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1995. 5. 25. 91헌마67
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2002. 7. 26. 2001도6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03. 6. 13. 2003도1060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00. 6. 15. 98도3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24제1항 인용1998. 9. 22. 98도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제2호)
헌법재판소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06. 4. 27. 2006헌가5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피인용 22제1항 인용2009. 1. 30. 2008도6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4. 11. 4. 94도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
대법원피인용 21제1항 인용2009. 1. 15. 2008도8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1. 9. 18. 2000도5438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5. 12. 22. 2003헌가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대법원피인용 19제1항 인용1994. 3. 22. 93도2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6. 6. 15. 2004도3424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99. 11. 9. 99도2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기·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방해·배임증재·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17제1항 인용2007. 6. 14. 2007도2178
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6. 2. 24. 2005도4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4. 5. 28. 2004도1442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1. 11. 29. 2001헌바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7. 6. 13. 96도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제3자뇌물취득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7. 7. 27. 2007도3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15제1항 인용1998. 3. 10. 97도3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죄명 뇌물수수)·국토이용관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6. 1. 23. 94도3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14제1항 인용2011. 11. 10. 2011도7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14제1항 인용2011. 3. 24. 2010도17797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0. 5. 27. 2010도3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8. 9. 25. 2008도2590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1. 5. 31. 99헌바94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7. 8. 31. 2015헌가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1. 6. 30. 2009헌바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7. 4. 27. 2005도4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배임수재
대법원피인용 13제1항 인용1992. 2. 28. 91도3364
뇌물수수ㆍ배임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84. 9. 25. 84도156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9. 8. 29. 2018도13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2017. 12. 22. 2017도1234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7. 7. 27. 2016헌바42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5. 4. 30. 2014헌바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8. 6. 12. 2006도8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11제1항 인용2007. 10. 12. 2005도7112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4. 10. 21. 2004헌마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11제1항 인용2002. 4. 9. 2001도70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1항 인용2001. 3. 21. 99헌바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11제1항 인용1999. 1. 29. 98도3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5. 9. 28. 93헌바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4. 12. 27. 94도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2010. 10. 14. 2010도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8. 12. 11. 2008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2002. 5. 31. 2001도670
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1999. 6. 11. 99도275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7. 4. 24. 96헌가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6. 11. 15. 95도1114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6. 6. 14. 96도86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2. 12. 27. 2011헌바217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2011. 4. 28. 2009도10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0. 12. 23. 2010도13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2010. 4. 29. 2010도2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6. 12. 28. 2005헌바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6. 5. 26. 2005도1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2. 11. 22. 2000도4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2002. 5. 10. 2000도2251
뇌물수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1. 10. 12. 99도5294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0. 1. 28. 99도4022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1997. 12. 9. 97도2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9. 8. 29. 2018도1430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4. 7. 24. 2012헌바188
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8. 2. 1. 2007도5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1. 5. 31. 2000헌바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9. 10. 8. 99도1638
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5. 1. 12. 94도2687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79. 10. 10. 78도1793
탈퇴무효확인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7. 12. 22. 2014다223025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3. 11. 28. 2013도900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1. 10. 25. 2011헌바13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2008. 2. 14. 2005도4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7. 3. 29. 2006도9182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5. 11. 10. 2004도42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2005. 6. 24. 2004도8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4. 4. 29. 2003헌바118
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1. 1. 19. 99도5753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6. 12. 16. 96노18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6. 8. 23. 96도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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