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684제1항 인용2022. 6. 30. 2014헌마760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형법
- 시행일자
- 2026. 9. 13.
- 인용 판례
- 523건
- 다툰 기간
- 1955–2026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0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66 51%
- 헌법재판소73 14%
- 서울고등법원71 14%
- 서울중앙지방법원21 4%
- 부산고등법원12 2%
- 대구고등법원1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518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4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23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156제1항 인용2012. 12. 27. 2011헌바117
헌법재판소피인용 75조 전체 인용1991. 7. 22. 89헌가106
헌법재판소피인용 64조 전체 인용1995. 4. 20. 93헌바40
대법원피인용 54조 전체 인용1997. 12. 26. 97도2609
헌법재판소피인용 49조 전체 인용2004. 5. 14. 2004헌나1
헌법재판소피인용 44조 전체 인용1999. 5. 27. 98헌바26
대법원피인용 42조 전체 인용2000. 1. 21. 99도4940
대법원피인용 41조 전체 인용1999. 7. 23. 99도1911
대법원피인용 40제1항 인용1997. 4. 17. 96도3377
대법원피인용 39제1항 인용1995. 9. 5. 95도1269
대법원피인용 38제1항 인용2002. 6. 11. 2000도5701
대법원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04. 3. 26. 2003도8077
대법원피인용 34제1항 인용2011. 4. 28. 2010도14487
대법원피인용 34제1항 인용2001. 10. 12. 2001도3579
대법원피인용 34제1항 인용1997. 4. 17. 96도3378
대법원피인용 30제1항 인용2017. 1. 12. 2016도15470
대법원피인용 30조 전체 인용1984. 8. 14. 84도1139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4. 4. 29. 2002헌마467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2. 3. 15. 2001도970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1995. 5. 25. 91헌마67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2002. 7. 26. 2001도6721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03. 6. 13. 2003도1060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00. 6. 15. 98도3697
대법원피인용 24제1항 인용1998. 9. 22. 98도1234
헌법재판소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06. 4. 27. 2006헌가5
대법원피인용 22제1항 인용2009. 1. 30. 2008도6950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4. 11. 4. 94도129
대법원피인용 21제1항 인용2009. 1. 15. 2008도8137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1. 9. 18. 2000도5438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5. 12. 22. 2003헌가8
대법원피인용 19제1항 인용1994. 3. 22. 93도2962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6. 6. 15. 2004도3424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99. 11. 9. 99도2530
대법원피인용 17제1항 인용2007. 6. 14. 2007도2178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6. 2. 24. 2005도4737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4. 5. 28. 2004도1442
헌법재판소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1. 11. 29. 2001헌바4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7. 6. 13. 96도1703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7. 7. 27. 2007도3798
대법원피인용 15제1항 인용1998. 3. 10. 97도3113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6. 1. 23. 94도3022
대법원피인용 14제1항 인용2011. 11. 10. 2011도7261
대법원피인용 14제1항 인용2011. 3. 24. 2010도17797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0. 5. 27. 2010도3399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8. 9. 25. 2008도2590
헌법재판소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1. 5. 31. 99헌바94
헌법재판소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7. 8. 31. 2015헌가30
헌법재판소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1. 6. 30. 2009헌바354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7. 4. 27. 2005도4204
대법원피인용 13제1항 인용1992. 2. 28. 91도3364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84. 9. 25. 84도1568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9. 8. 29. 2018도13792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2017. 12. 22. 2017도12346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7. 7. 27. 2016헌바42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5. 4. 30. 2014헌바179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8. 6. 12. 2006도8568
대법원피인용 11제1항 인용2007. 10. 12. 2005도7112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4. 10. 21. 2004헌마554
대법원피인용 11제1항 인용2002. 4. 9. 2001도7056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1항 인용2001. 3. 21. 99헌바72
대법원피인용 11제1항 인용1999. 1. 29. 98도3584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5. 9. 28. 93헌바50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4. 12. 27. 94도618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2010. 10. 14. 2010도387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8. 12. 11. 2008도7112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2002. 5. 31. 2001도670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1999. 6. 11. 99도275
헌법재판소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7. 4. 24. 96헌가3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6. 11. 15. 95도1114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6. 6. 14. 96도865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2. 12. 27. 2011헌바217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2011. 4. 28. 2009도10412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0. 12. 23. 2010도13584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2010. 4. 29. 2010도2556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6. 12. 28. 2005헌바35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6. 5. 26. 2005도1904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2. 11. 22. 2000도4593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2002. 5. 10. 2000도2251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1. 10. 12. 99도5294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0. 1. 28. 99도4022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1997. 12. 9. 97도2682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9. 8. 29. 2018도14303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4. 7. 24. 2012헌바188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8. 2. 1. 2007도5190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1. 5. 31. 2000헌바91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9. 10. 8. 99도1638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5. 1. 12. 94도2687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79. 10. 10. 78도1793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7. 12. 22. 2014다223025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3. 11. 28. 2013도9003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1. 10. 25. 2011헌바13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2008. 2. 14. 2005도4202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7. 3. 29. 2006도9182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5. 11. 10. 2004도42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2005. 6. 24. 2004도8780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4. 4. 29. 2003헌바118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1. 1. 19. 99도575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6. 12. 16. 96노1892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6. 8. 23. 96도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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