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8. 4. 30. 96헌마7
국가공무원법
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시행일자
- 2026. 12. 3.
- 인용 판례
- 3건
- 다툰 기간
- 1998–2019
직위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19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1 33%
- 대구지방법원1 33%
- 대전지방법원1 3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건 · 피인용 많은 순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0. 2. 25. 2009고단2786, 4126, 2009고정2259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 9. 2018구합2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