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49제1항 인용2004. 5. 14. 2004헌나1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국회법
- 시행일자
- 2026. 10. 2.
- 인용 판례
- 13건
- 다툰 기간
- 2004–2025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건2025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13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회법 현행 시행본(2026. 10. 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3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3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22제1항 인용2017. 3. 10. 2016헌나1
헌법재판소피인용 16제1항 인용2025. 4. 4. 2024헌나8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1항 인용2025. 1. 23. 2024헌나1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인용2024. 8. 29. 2023헌나4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인용2021. 10. 28. 2021헌나1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5. 4. 10. 2024헌라8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4. 3. 28. 2023헌라9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4. 10. 2024헌나6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2항 인용 2017헌마623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2. 27. 2016헌마1096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2항 인용 2009헌마654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2항 인용 2016헌마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