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22제3항 인용2017. 3. 10. 2016헌나1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이해충돌 방지 의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공직자윤리법
- 시행일자
- 2026. 1. 2.
- 인용 판례
- 2건
- 다툰 기간
- 2017–202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4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공직자윤리법 현행 시행본(2026. 1. 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3항 인용2024. 8. 29. 2023헌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