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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이해충돌 방지 의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일자
2026. 1. 2.
인용 판례
2
다툰 기간
2017–20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4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공직자윤리법 현행 시행본(2026. 1. 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 · 피인용 많은 순
제3항 2
대통령(박근혜)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22제3항 인용2017. 3. 10. 2016헌나1
검사(이정섭)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3항 인용2024. 8. 29. 2023헌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