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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5
다툰 기간
2004–2025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40%
  • 부산고등법원1 20%
  • 청주지방법원1 20%
  • 서울중앙지방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0. 1. 2012가단313151
근저당권말소등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2. 8. 2011다55542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약정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0. 23. 2025나5452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2. 24. 2015다200531
사해행위취소등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4. 10. 21. 2004나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