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0. 1. 2012가단313151
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5건
- 다툰 기간
- 2004–2025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40%
- 부산고등법원1 20%
- 청주지방법원1 20%
- 서울중앙지방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2. 8. 2011다55542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0. 23. 2025나545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2. 24. 2015다200531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4. 10. 21. 2004나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