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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7
다툰 기간
1959–2002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02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 71%
  • 헌법재판소1 14%
  • 서울고등법원1 1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제1항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7. 8. 22. 97다2665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8. 6. 25. 96헌바27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2002. 12. 10. 2000다24894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1996. 3. 12. 94다55057
건물명도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1. 3. 23. 71다290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9. 2. 17. 4291민공3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9. 1. 15. 4290민상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