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0. 5. 26. 69다1239
민법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5건
- 다툰 기간
- 1961–1998
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1998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4 80%
- 전주지법 군산지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4. 28. 97다4891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2. 8. 29. 72다124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1. 10. 19. 4293민상204
전주지법 군산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7. 1. 30. 86가단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