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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5
다툰 기간
1961–1998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1998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4 80%
  • 전주지법 군산지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
광천방해배제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0. 5. 26. 69다1239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4. 28. 97다48913
온천전용권방해제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2. 8. 29. 72다1243
건축폐지청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1. 10. 19. 4293민상204
용수방해배제청구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7. 1. 30. 86가단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