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8제3항 인용2010. 4. 29. 2009헌마399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5건
- 다툰 기간
- 1969–2022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2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 33%
- 법제처2 13%
- 헌법재판소2 13%
- 서울고등법원2 13%
- 대구고등법원1 7%
- 부산고등법원1 7%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5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2항 인용2014. 2. 27. 2013헌바178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0. 6. 5. 2019고합458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97. 10. 24. 97다31649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4. 26. 94다1605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0. 11. 11. 80다2065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인용2022. 12. 27. 22-1006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인용2022. 12. 27. 22-085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7. 19. 2015누5926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1. 1. 13. 2010도1002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 22. 2007구합44528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5. 13. 2003누3369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3. 4. 30. 2001나358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9. 24. 2001다1673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9. 12. 3. 69나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