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56조 전체 인용1987. 5. 26. 86다카1876
민법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2건
- 다툰 기간
- 1964–2021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1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9 75%
- 대구고등법원2 17%
- 서울고등법원1 8%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2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5. 10. 29. 2014도5939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제1호 인용1999. 7. 27. 99다6272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1. 5. 28. 90므347
대구고등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2021. 2. 19. 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0. 5. 26. 68므31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01. 8. 22. 2000으2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2. 14. 89드55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3. 9. 13. 83므16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1983. 7. 12. 83다카213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1971. 2. 26. 71스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4. 3. 11. 64노22